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전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이 일부 농작물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최근 내린 우박으로 참깨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들이 보험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하는 실정이다.
이날 피해 예측 농가는 무을면 무이리·웅곡리 지역 총 100여 농가로 면적은 약 23ha다.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목적으로 2001년 3월1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시행했다.
보험 가입 가능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밤, 참다래, 자두 10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다.
참깨는 제외된 품목이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게 된 이들 참깨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농가소득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소득의 안정과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기만 하다.
무을면 무이리 김모씨는 “정부차원에서 자연재해 피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대상 농작물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라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들의 재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통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농가 부담 보험료의 30%와 보험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는 국고에서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참깨농가들에게는 구미시가 면적에 따라 병해충방제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를 일부 지원하게 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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