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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조기도입 지원 확대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체에 의무 적용
영세기업 1인당 240만원 지원
2009년 07월 14일(화) 05:09 [경북중부신문]
 
 주 40시간 노동제를 조기도입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60만원 더 주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도 넓힌다.
 노동부는 주 40시간제를 조기 실시하는 영세 기업에 지원금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40시간제는 2004년 7월 도입된 뒤 지난해 7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하고 있다.
 지원금은 주 40시간제에 해당되지 않는 2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준다.
 의무시행 대상이 아닌 20인 미만 기업이 미리 주 40시간제를 도입해 신규로 노동자를 고용하면 1인당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24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고시의 골자다.
 그동안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1인당 180만원씩 지원했다.
 현재 20인 미만 기업은 40시간제 실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늦어도 2011년 이전에 적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내년에 시행된다. 현재 시행령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조기도입 지원을 확대할 경우 이들 영세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돼 이중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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