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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재산 부풀리기 "전락"
시유지를 비롯한 국,공유지 임대에 대한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 차원의 조례나 규정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4년 05월 31일(월) 07:01 [경북중부신문]
 
특히 이러한 지적은 정부가 사회개혁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착비리에 대해서는 발본색원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일부 특정인에 대한 임대 문제가 여론화 되면서 중앙 차원에서도 사실확인을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구미지역 굴지의 재산가인 특정인의 경우 구미시 수점동에 수천평의 농지를 구미시로부터 임대받아 십수년째 사용해오면서 이를 재임대하는 편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본지가 수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일부 특정인의 경우 재산가이면서도 임대료 체납을 상습화하거나 특정인이 경우는 국공유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 특정인의 국공유지 임대는 향후 싼값에 불하를 받기 위한 포석이다.”며 “실제로 특정인이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불하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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