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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건강보험 자격관리 및 보험료 관련 Q&A
2009년 07월 21일(화) 04:59 [경북중부신문]
 
 문)이번에 새로 생긴 법인 회사인데 건강보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 필요해요?
 답)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장이 공동대표사업장일 경우 공동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등)를 첨부
 관할 지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4대사회보험 포털사이 트도 가능)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건강보험 중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함
 -> 근로자 없이 법인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
 문)어머님과 아버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고요, 아버님은 소득이 없고, 어머님은 장애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아주 미미한데 가능합니까?
 답)부모 모두 소득이 없으면서 동거하면 등재 가능하며, 고객님의 경우 등록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때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하여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문)이달 말 직장을 그만 둘 예정입니다.
 큰아들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등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자 소득이 조금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답)소득이 없으면 가능하며 자녀에게 등재된 적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로 합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으며,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문)“저의 가족 전체가 2주일 전 서울에서 이곳 원주로 이사를 하여 전입 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이 나오지 않네요. 가족이 아프면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나요?”
 답)건강보험증은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진료는 전 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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