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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1세대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2009년 07월 21일(화) 05: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②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경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공공기관 및 법인의 종사자가 이전한 지역(시·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2)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 노부모(60세 이상)를 봉양할 것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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