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자들에게 배부되고 있는 상품권이 농촌지역 노령자들에게는 좀 더 탄력적인 소비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지난 13일 구미시의회 제3차 정례회에서 거론됐다.
임춘구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동지역 보다는 농촌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이 월 25만원어치 상품권을 모두 소비시키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며, 상품권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부담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상품권 소비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강매 하는것 보다는 농협 등을 활용해 희망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농협측과 협의해 상품권을 농협 상품권으로 교환해 유효기간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대해 구미시 변종선 노동복지과장은 “농촌지역 희망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상부기관에 어렵게 건의해 현재 읍면지역만 농협하나로마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고, “서면지침으로 농협과의 협조체제 행위는 상품권을 한곳에 집중시키게 하는 일이며,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상대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편법으로 상품권 소비를 최대화시키기 위해 단골 거래처에 미리 상품권을 주고, 후 거래하는 방식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구미시가 상품권에 대해 깊숙이 간섭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단정 지었다.
지역 경제 소득 증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구미시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농촌 지역 노령층 희망 근로자들의 유효기간 등 애로점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에 앞서 저소득층과 영세 지역 상인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만큼 희망근로자와 지역 상인 입장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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