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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사업에 9억원 투자!
경북도,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 대상
2009년 07월 21일(화) 05:08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일시적 영농공백 방지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도내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9억원을 투자해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된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여 지원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천원의 80%인 24천원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도비 12%, 시군비 68%,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일수는 출산전후 90일 기간 중 3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한다.
 “농가도우미”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선정은 농가에서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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