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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건강보험 자격관리 및 보험료 관련 Q&A
2009년 07월 28일(화) 09:41 [경북중부신문]
 
 문)“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변동) 처리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 양자로 자격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처리하기 전에 건강보험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어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종용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휴직 후 해외유학중일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는지요?”
 답)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 해외유학으로 인해 국내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 면제하고, 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유학 중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월에 휴직기간 중 미납된 보험료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적용)를 부과합니다.

 문)“생활수준점수란?”
 답)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 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원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성·연령, 재산(과표금액,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자동차(연간세액)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점수와 소득금액에 의한 점수【소득금액 500만원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소득금액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30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결정
 생활수준점수의 최고등급 점수(30등급 : 372점)는 연간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 적용하는 소득등급별 점수 1등급(380점) 보다 높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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