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2009년 07월 28일(화) 09:43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 ‘갑’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반대차선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을’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갑’은 사망하였고 저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임신중이었는데 ‘갑’이 사망하게 되어 시부모님과 상의하여 임신중절을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들으니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던데 ‘갑’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하게 되는 것인지요?
 답) 민법상 태아에게도 재산상속권(민법 제1000조 제3항)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2조)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태아인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갑’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의 사망당시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갑’의 부모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손해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갑’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관한 관례를 보면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762조의 취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여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졌다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