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행정 업무체제가 구미시 해당 부서간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근수 구미시의회 의원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직원간의 홍보 부족이다.
구미시의회(사무국장 유영명)는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구미시가 올 1월부터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금을 지원하고 있다.
5년 납입, 10년 만기로 보험료는 12,350원이다.
주 업무 부서는 구미시 보건소다. 신청인이 각 읍·면·동에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구미시 보건소가 확인 후, 보험사와 계약 하게 된다.
민원발생은 대다수가 읍·면·동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혜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읍·면·동 차원에서 홍보책자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상세한 문의는 구미시 보건소로 미루는 경향이 대다수다.
교통 불편 등 민원 써비스 차원에서 수립된 읍·면·동 접수 체제가 오히려 민원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 보건소 관계자는 “읍·면·동 대상으로 카다로그 제작 등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 하고 있지만, 민원발생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직원들끼리도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 소통이 안 돼 안타까운 일이다”며,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국가적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대응방안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신생아 및 영유아의 평생건강을 확보하고,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시민들로부터 환심을 끌게 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출산장려에 대해 스스로 홍보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구미시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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