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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2009년 08월 11일(화) 05:3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 사업추진절차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된다.
 구역지정 →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조합원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조합원 분양 및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 → 착공 → 준공검사, 입주 → 이전고시, 권리확정 및 등기 → 청산

 ▲ 관리처분계획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다.

 ◆ 주택분양 기준


 ▲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세금
 1)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 입주권의 취득시기
 -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말한다.

 · 비과세되는 입주권
 - 1세대가 1주택자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의제
 ·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취득하는 입주권부터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양도시기에 따른 요건 충족시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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