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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2009년 08월 25일(화) 04:46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백부댁에 자녀가 없어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 후 생모는 사망하고 생부는 재혼을 하여 혼신신고도 필하였습니다.
 계모가 타인과 낳은 아들을 데리고 왔고 생부는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제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상속권자는 누구인지요?
 답) 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제1호).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양자이건,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혼인외의 출생자이건, 남녀, 기혼, 미혼, 호적내의 유무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으로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모가 데려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부 또는 처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양가든 생가든 상속권이 있습니다. 계모가 데리고 온 가봉자(加捧子)의 경우는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으나 계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계모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은 계모 1.5, 귀하 1이 되며 분배율은 3/5 : 2/5가 될 것입니다. 주:1998.7.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서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의 상속분은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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