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주민 협조에 달렸다”
올 년말 대상 지역 확정, 주민동의서 징구 중
2009년 08월 25일(화) 04:5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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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촌 지역의 최대 이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이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농촌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는 전망에서다. 현재 농경지 리모델링 예정 지역은 고아, 선산, 도개, 해평 등 11개 지구다.
이에따라 향후 대상지 확정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측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역은 주민 동의서 징구 후 올 년말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가 정해지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고 밝히고, “사업추진 방향은 사업에 동의하는 주민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사업구역내 포함시켜 달라는 농가들이 많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준공 예정일은 2011년도다.
지역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지사장 이재춘)는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추진 속도는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는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장회의 등 사업예정지 주민동의서 징구에 나섰으며, 지난 11일, 13일 개최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주민 설명회에서 요구된 주민 여론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건의된 내용이 대부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며, 우사 및 시설물 철거시 농지전용 가능여부도 포함되어 있다.
보상 법적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 된다.
지장물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하고, 보상단가는 비가림; 7,000원/㎡, 비가림 대형;10,000/㎡, 2중 비닐하우스; 15,000/㎡, 연동 비닐하우스;35,000/㎡, 온실하우스; 50,000/㎡을 기준으로 한다.
경작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는 경작 면적에다 단위경작 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며, 경작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경작 면적에다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단, 농작물 보상에서 공사시기를 조정(비영농기)하면 보상비를 미지급하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계기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정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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