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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희귀난치성질환자 (경감신청) 등록 안내
2009년 09월 01일(화) 05:16 [경북중부신문]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적용범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군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차상위와 의료비지원대상은 이미 실시중)
 ○ 적용범위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10%(비급여·본인부담(100/100) 항목 제외)
 2009년 10월 1일부터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 적용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신청기간 및 절차
 ○ 시행일 : 2009년 7월 1일
 ○ 신청기간 : 09. 7. 1 ∼ 09. 9. 30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이 등록일)
 ※ 유예기간(∼‘09.9.30)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 적용기간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날부터 30일이내 공단에 등록신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간 본인부담금 경감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EDI 신청대행)
 ○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신청(본인 개인정보 동의 서명)
 ※ 문의: 고객센타 1577-1000, 구미지사 467-4150, 팩스(440-0504)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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