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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알아두기 ◆
보험료 납부 안내
2004년 06월 07일(월) 06:23 [경북중부신문]
 
 
문)월중 취득자의 보험료 및 1일 퇴직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 되기전의 자격을 기준을 지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월의 2일 이후 자격취득시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면제되며, 따라서 월의 2일 이후 퇴직자는 그달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공단에서는 “퇴직”의 개념을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공무원 교직원 사업장 업무편람”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각 월의 1일 퇴직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일 퇴직자에 대한 징수 제외의 개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3항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2조3항에 의거 공무원 및 교직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면직발령일을 퇴직일잘 보고 있으므로 1일 퇴직자는 각월의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원 보수규정 제24조 1항에 의거 각 월의 1일 퇴직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보험료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각월의 1일에 퇴직했다면 가입자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는 퇴직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시 퇴직일을 전월의 말일로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업무처리 할 것을 약속드리며 불평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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