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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2009년 09월 08일(화) 05:26 [경북중부신문]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입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셨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 문의는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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