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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 개정 -길윤옥 의원 대표 발의-
2009년 09월 08일(화) 05:4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난 7일 구미시의회 제 145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교상)는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길윤옥 의원(외 1인)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의 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상 임위의 직무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며, 구미시의회 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구미시의원은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서조항으로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 조례는 8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신규규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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