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구미시의회 권기만 의원이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자진 납세의식 및 자긍심 고취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원재원 확충 차원에서 구미시 성실납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에게는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특히,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 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추천’,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한 시기에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이 추진된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구미시세 조례의 규정에 따른 납기내 납부자를 칭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이며,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구미시로 사업장을 이전, 시세를 구미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기만 의원은 "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이 뒤따르고 이는 곧 구미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q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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