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수령계좌를 가족통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2009년 09월 15일(화) 03:59 [경북중부신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의 예금계좌로 지급 요청 가능
 반드시 본인이 해당 지사로 방문, 신청해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의 예금계좌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6월1일부터 수급권자가 중증장애·고령·금융채무 불이행등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수급권자 본인이 희망하고 공단이 확인한 경우, 연금급여(노령·분할·장애·유족연금)를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하셔야 하며 가족계좌 급여지급신청서(공단 비치)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분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청구 및 지급은 수급권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하고 이 경우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임의·법정대리인의 예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현재 받고 계시는 계좌를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