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09년도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15만7천6백3여건, 2백67억원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6천8백60여건, 14억원(5.69%)이 증가한 것으로 세액 증가 요인은 대형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신축과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5% 인상이 주된 요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및 최저세율이 1.5/1000에서 1.0/1000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 주택 10만5천여 세대가 세부담완화 조치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올 4월 30일자로 공시한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세액을 부과·고지하였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올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축물 부속 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등에 과세했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카드납부(삼성, 신한, 현대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납세자 전용계좌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세무과 ☎054-450-5122,6122로 문의)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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