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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
9월14일∼10월1일 행정력 집중
2009년 09월 22일(화) 04:00 [경북중부신문]
 
 노동부가 추석전 체불임금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노명종)은 추석전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예방,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되는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체불근로자들 상담 및 민원을 평소보다 연장하여 접수받고 “체불임금청산 지원전담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 발생시 현장 출동하여 신속히 체불임금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상담민원은 평일은 오후 9시까지이며, 토일요일은 저녁 6시까지 받는다.
 특히 기업(대기업, 건설공사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대금 및 물품 납품대금 등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하고, 지역내 자치단체 등에 공사 및 납품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재판상 도산(법원의 파산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사실상 도산(노동관서에서 도산사실 인정) 인정을 받은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체당금을 추석전에 지급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체당금 보장범위는 근로자 퇴직전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체당금 지급절차는 지방노동관서에 청구하고 사실확인의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다.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저리대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대상 및 조건은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로 체불임금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7백만원으로 연리 2.4%,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노동부의 지도로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현근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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