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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미등기 양도는 불이익 대상
2004년 06월 14일(월) 06:07 [경북중부신문]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미등기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50%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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