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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못마땅
전문성과 효율성 실추 우려
구미시의회 위원회 배정 대상의원 3명
2009년 10월 07일(수) 02:18 [경북중부신문]
 
 정부가 지난 4월1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신설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제한시키겠다는 취지마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까지 더해지고 있다.
 영리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거래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의견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견이 우세하다.
 최근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에서도 행안부 장관에게 법을 완화시켜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자랑하며, 격을 높여 온 구미시의회 의원 활동이 다소 수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시청 모 공무원은 “의원 가족이 사업을 운영한다 해도 의원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며, “영리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규정은 비현실적인 악법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물론 의원들의 영리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장 황경환)는 조례안 신설에 의거 제명변경,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다.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했으며, 구미시의회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했다.
 구미시의원은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으로 한함을 단서조항으로 정했다.
 영리행위의 제한 범위는 의원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구미시의회는 의원 23명중 농업 종사자가 10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이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직원에 대해서만 산업건설위원회 선임을 제외하게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8일부터 열릴 146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구미시의회는 현재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 조례 시행일 전 상임위원회 개선 등의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위원 재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 배정 대상 의원은 한정우(산업건설위), 김태근(산업건설위), 정근수(기획행정위)의원 총 3명이며, 길윤옥 의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당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자리를 이동할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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