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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저수지 등 주변지역 개발로 신성장 동력 시동
농업용 저수지 26개소
3,083억원 연차적 개발착수
2009년 10월 07일(수) 02:38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내년 6월10일부터 시행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대비,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군을 대상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개발수요를 조사한 결과 26개 지구에 총사업비 3,083억원이 파악돼 연차적 개발에 나선다.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대부분 중규모 이상 저수지로서 청도군 3개 지구, 나머지 23개 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할 계획이며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10년부터 포항 소재 은척지, 조박지, 유계지 등 10개 저수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주요사업은 관광휴양단지, 체육시설, 종합연수시설, 수변공원 조성 등 수익창출을 통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업들로 계획됐다.
 지금까지 저수지 등 주변지역은 개발입지는 양호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개발제한규정’ 으로 개발이 제한됐다. 그러나 내년 6월에 시행예정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과 주변지역에 농어촌주택 분양·임대, 관광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노후화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 경북도에서는 저수지의 보수·보강 및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통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화산업,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도시자본 유치 및 농어촌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시·도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해당 시군,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예산확보 및 용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수립 등 사전준비를 해나가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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