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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3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 이혼의사 확인의 효력
2009년 10월 13일(화) 04:1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혼인한지 10년이 되었는데, 남편 ‘갑’과 쌍방 합의하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두었으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을 넘겼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효력이 없는지요?  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호적법 제79조의2제항, 제3항).
 따라서 귀하가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법 시행규칙 제89조 제2항은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인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행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B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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