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웃 이웃에 사랑의 먹거리를 나누는 구미푸드뱅크·푸드마켓이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 식품을 기탁할 법인, 단체, 개인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미푸드뱅크·푸드마켓은 사회복지사업법 2조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 사업으로 식품을 기부 받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생활지원대상자, 재가 장애인, 독거 노인 등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식품나눔 사업이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기탁할 수 있는 기탁식품으로는 △주식류(밥류(푸드뱅크에만 해당), 떡류, 면류, 빵류 등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부식류(탕류(푸드뱅크에만 해당), 반찬류, 햄·어육제품 등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간식류(음료류, 과자류, 사탕류, 과일류, 건과류 등 간식 식품) △식재료(곡류, 콩류, 야채류, 생선류, 육류, 해조류, 양념류 등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품) 등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은 기부할 수 없다. 기부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및 개인은 푸드뱅크는 대표전화 1688-1377 또는 구미푸드뱅크 054-458-0230, 푸드마켓은 054-443-1377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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