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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 주민등록증 집·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2009년 10월 13일(화) 05:37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현행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야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없어지는 대신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시행하고, 또한, 도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한 주민등록법령을 10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가족간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 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했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 전산관리 시스템 등을 개선, 도민편의 위주의 제도 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 를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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