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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의원 “공무집행사범 엄중처벌”
영장기각률 301% → 46.9% 상승
집행유예율도 높아
2009년 10월 13일(화) 05:51 [경북중부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렐봐囹칠곡)은 지난 12일 ‘2009년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장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현황을 살펴보면, ’05년 30.1%에서 ’06년 34.3%, ’07년 38.7%, ’08년 43.2%, ’09년 7월 기준 46.9%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속률은 ’05년 16.5%에서 ’06년 10.4%, ’07년 9.7%, ’08년 9.8%, ’09년 7월말 기준 7.8%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총 14,589건 중 실형은1,404건(9.6%)에 불과하고, 집행유예는 4,997건(3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이인기 의원은 “최근 여의도 미디어법 반대시위 당시 경찰의 채증카메라를 강탈한 민노총 간부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영장기각률 및 집행유예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며 “공권력에 대한 상습적 도전을 온정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법의 규범력 또한 희석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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