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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10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2009년 10월 20일(화) 02:52 [경북중부신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계속함으로써 가입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 2008년 8월말 현재 고용보험 1,351천 개소, 산재보험 1,531천 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산재·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7월 1일부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던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가입 대상자가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을 지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 가입한 년도와 그 직전 년도를 제외한 보험년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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