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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자적 인사권 확보해야
김성조 국회의원, 의정활동 활성화 위해
`의회 감시와 견제 기능 제약\' 강조
2009년 10월 20일(화) 03:2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조 국회의원이 충북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기구(장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권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직원은 시·도교육감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제약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집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해지는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전보로 ‘의회’를 잠시 근무하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인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은 ‘충청북도의회 이대원 의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 공통된 의견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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