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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도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치루어야
김성조 의원, 운전면허 응시자 편의차원
2009년 10월 20일(화) 03:27 [경북중부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조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도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치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이 인근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하여 학과시험강의를 수강한 후 학과시험만 지정된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운전기능이나 도로주행에 관한 시험은 다시 자동차전문학원 등에 등록, 관련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많은 응시자들이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그 이후 다시 인근의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하여 기능시험을 치르는 등 많은 불편함과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 2월 27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지만 각종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안하고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해 11월 28일 정부가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의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운전면허시험을 포함한 기타관리업무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될 경우 시험·관리업무의 경험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운전면허 수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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