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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가결
이우청 시의원 외 4인의원 발의
생활안정에 체계적지원 기대
2009년 10월 20일(화) 03:3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우청 시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이 지난 달 28일 열린 김천시의회 제1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향후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관계 증진, 보육 및 교육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 참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또, 사회적응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 대상과 예산지원 사항 등을 명확히 했으며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다문화가족을 지원할수 있는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것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을 마련했다.
 금년 6월 기준으로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현황을 보면 전체 495명 중 아포읍에 43명, 농소면에 14명 등이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213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에 베트남 192명, 필리핀 27명, 캄보디아 24명 순으로 분포돼 있다.
 외국인 이주여성은 지난해 292명에서 495명으로 1년사이 200여명이 증가했으며 들어오는 외국 여성은 전부가임여성이라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중점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우청 시의원은 “이번 지원조례안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의 폭이 넓혀지기를 바라며 시인구증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김천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빠른 사회정착을 돕고 있으며 방문교육사업과 우리말 공부방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내 고향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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