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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알아두기 ◁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안내
2004년 06월 14일(월) 06:46 [경북중부신문]
 
문)저는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처와 자녀가 함께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기간 처와 자녀가 다른 주소지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따로 납부해야 되나요?
 답)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세대별 주민등록번표(주민등록등본)를 기준으로 세대단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부부 또는 자녀관계라 할 지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어 세대가 분리되면 지역가입자 자격도 분리되어 전입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공단에 주소변경(세대분리)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수신 받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대학이하에 재학중인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도 본인이 추가증을 신청하면, 재학기간동안 부모와 같이 세대를 구성하여 보험료를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증발급은 재학증명서를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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