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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우선차로제’ 시행
전국 최초, 구미경찰서 16일부터
성과분석 후 법령정비 계획
2009년 10월 20일(화) 04:0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앞으로는 교통사고 발생이나 화재 진압으로 인한 긴급 차량의 통행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현재 응급환자 수송을 비롯한 긴급자동차 통행의 경우 정해진 차로가 없어 일반 자동차의 진로 양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구미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기초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5일까지 도로 노면표시, 표지판,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를 마치고 이달 16일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긴급차량 우선차로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 방법은 1차로(직진차로) 기준 차로 중앙에 청색점선 유도표시를 설치해 일반 차량운전자들이 긴급차량 출동 시 긴급차량 우선차로를 양보하는 방식이다.
 실시 구간은 △구미소방서-구미세무서사거리-순천향병원-코오롱후문-광평오거리-수출탑삼거리-구미소방서(6km·제1구간) △구미경찰서삼거리-차병원-새마을로-광평오거리-수출탑 삼거리-구미IC사거리-상공회의소-구미경찰서삼거리(9km·제2구간) 등 1,2구간 연장 15km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시범운영 실시를 전후해 긴급차량의 출동시간을 비교, 성과 분석 후 법령을 정비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인명구조와 치안확립을 위한 시범사업에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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