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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보험료 연말정산
2009년 10월 28일(수) 09:14 [경북중부신문]
 
 문)보험료 연말정산이란?”
 답)귀하께서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당해연도의 실제 소득이 아닌 전년도 평균 소득이거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보수로 신고한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받은 보수에 의해서 보험료를 재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3월에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장으로 정산실시에 대한 내역서를 송부하여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공단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여 수정 후 매년 4월 고지 시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4월달 보험료가 다른 때의 보험료보다 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셨다면 전년도에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4월달 보험료는 당월 순수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되어 고지된 것이므로 보험료 인상이 아니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은?
 답)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일괄 및 수시 경정고지하므로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은 생략
 ?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
 ? 건설일용직 특성상 매월 실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하며 사용자는 보수변동사항을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은 생략 가능함.
 문)“1년 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을 매년 5월 말일까지(예: 2008년도의 소득을 2009년도 5월말까지 확정 신고)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0월에 우리 공단에 제공되며, 공단에서 자료의 유효성 검증과정을 통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적용에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9.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2008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는 소득자가 2008년도 소득을 2009년 5월에 신고하여 확정된 자료로 가장 최근자료이며, 2008년 소득자료는 2009.11.∼2010.10.까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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