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기능 중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사하고자 할 때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사 특위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 움
2004년 06월 14일(월) 07:01 [경북중부신문]
이러한 관련 법규에 따라 구미, 김천, 칠곡군 의회는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등을 구성한 적이 있거나 가동중에 있다.
칠곡군의 경우 4대들어 태풍 루사로 재해가 발생하자,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한 후 복구가 끝나면서 종료했다.
또 김천시의회는 태풍 루사와 매미의 연이은 내습으로 4천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해복구사업이 진행되면서 2003년 9월18일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자없는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지금도 운영 중이다.
3대 당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 구미시의회는 구미제2하수 종말 처리장 및 도시계획재정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11월 9일부터 올 5월9일까지 6개월에 걸친 활동을 했고, 다시 6개월을 연기한 상태다.
구성 당시 김택호 특위 위원장은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제2하수종말 처리장 사업 추진에 따른 절차상, 계약상의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가 없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비 과정에서 사전정보 누설에 따른 실태 파악 조사 등에 무게를 둔다고 밝히고, 문제가 없다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 특위가 당장의 결과에 무게를 둘 경우 지방자치법상 “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의 성격상 시민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올바로 착수, 진행될수 있도록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따라 2003년9월 구성된 김천시의회 수해조사 특위는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해복구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특위를 계속 가동해 나가고 있다. “ 특위 자체를 구성하고 가동하고 있다는 점 만으로도 수해복구가 상대적으로 올바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입장이다.
6개월을 다시 연장한 구미시 특위의 경우에도 김천시 특위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관련 김택호 위원장은 “ 실내체육관 건설 당시 관련 특위 구성이 무산되면서 결국 설계변경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누수된 적이 있었다.”며 “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미제2하수종말 처리장 등을 다루는 특위 활동은 정례회나 임시회등 의회 일정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감시 기능을 지속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활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서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와관련 시민들은 “ 조사 특위가 허점을 잡는데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의회에 주어진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둬 막대한 예산이 누수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의 진척을 도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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