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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직장퇴사기간은 지역보험료적용
2009년 11월 03일(화) 03:19 [경북중부신문]
 
 문)8월말로 퇴사하고 9월 초순에 다른 곳에 입사를 하였는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는 데 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2항에 의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대단위로 부과하며,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합니다. 따라서 9월 2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 9월분(납부기한 10.10)은 지역보험료를, 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문)“자동차를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서장이 발행하는‘도난신고확인서’를 구비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도난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문)“종중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임대소득이 대표자인 저의 소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조정여부는?”
 답)종중의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자 명의로 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재산(금융기관의 예금 등)이 공동소유로 확인되면 이에 파생되어 발생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조정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상의 소득발생처와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물건지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부동산 또는 예금증서가 개인이 아닌 단체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지?”
 답)소득보험료 부과대상 세대(사업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20%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적용시점은 신청일의 익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드리오니 부도증명원, 화재사실확인원 등을 지참하시어 보험료경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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