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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혼인외의 자를 생모와 생모의 배우자에게 입양하는 경우
2009년 11월 11일(수) 04:5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여동생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남과 사이에 아이를 낳아 여동생의 호적에 입적시켜 키워오던 중 이번에 ‘을’남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결혼을 한 후 자기의 혼인 외의 자(子)인 아이를 그 ‘을’남의 양자로 하고 싶어 하는데, 여동생이 친생모로서 입양승낙을 하면 유효하게 입양을 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한다”(민법 제 874조 제1항)고 되어 있으므로, 양부모는 공동으로 양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사안의 경우에는 양모되어야 할 자가 양자될 자의 생모이므로, 친생모도 양모될 자의 자격으로서 공동입양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더욱이 친생모로서 입양되는 자기의 자(子)에 대하여 동의를 하거나(동법 제870조), 양자될 자가 15세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승낙하게 되므로 (동법 제869조), 공동입양당사자가 된다면 이중적인 것으로 모순된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혼인외출생자를 남편인 ‘을’남의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로 승격시킨다는 의의가 있으므로 양자로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친권자(생모)와 혼인외출생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나(동법 제921조), 혼인외출생자를 남편의 양자로 한다고 하여 모자간에 신분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생모가 양모가 됨으로써 그 사이에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관계가 형성되므로, 도리어 자(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모인 귀하의 여동생이 미성년인 자(子)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면 유효하게 양자로 할 수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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