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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특위 통과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녹색성장정책 탄력 받을 듯
2009년 11월 17일(화) 03:58 [경북중부신문]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입법 차원에서 뒷받침해 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9일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위원장 이인기 의원)를 통과했다.
 특위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중 본회의 통과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 운영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입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당초 법안에 포함시키려던 원자력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은 추가적인 검토와 정부측과의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민주당측 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거래제도 도입 등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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