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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조찬회 이모저모> 구미철도 CY존치 건의
인력개발원 구미 설립 건의

무역의날 시상식도 병행
2009년 12월 01일(화) 03:15 [경북중부신문]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는 지난 26일(목) 08:00 2층 대강당에서 김용창 회장, 남유진 구미시장, 김진수 구미교육장, 이동원 구미세무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무역의 날 시상식 및 11월 목요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조찬회는 유공자 시상, 신임기관장 소개, 지역경제동향 보고, 회원사 진정·애로에 대한 건의 및 답변 , 세종시 관련 결의문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는 비비엔스틸 황정학 대표이사와 계림요업 이동식 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상을 수상했으며 다솔전자 임병조 부장, 일성기계공업 하병훈 과장, 오성전자 권오영 반장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다.
 ▲대구 경북 인력개발원 유치 및 구미지역 설립 건의
 노동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해 운영되는 인력개발원이 대구경북에는 없어 대구경북에 유치해 줄 것과 유치될 경우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구미에 설립해 줄 것을 건의.
 구미에는 5공단 하이테크밸리 입주가 확정된 상태이고 부품소재전용공단이 들어오면 구미지역의 인력 수요는 더 커질 전망임.
 △답변내용(노동부 구미지청)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대한상공회의소의 공공직업훈련원인 ‘대구·경북 인력개발원’의 유치를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설치목적,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등 직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노동부 구미지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대구·경북 인력개발원 설치를 위한 승인신청서가 노동부 본부에 접수되면 인력개발원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의견을 본부에 적극 전달하겠음.
 ▲구미철도 CY 존치 건의
 현재 지자체 및 영남내륙화물기지 측에서 구미철도CY 폐쇄 주장이 제기된 상태이며, (주)영남권복합물류공사 측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영남내륙화물기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근 군소CY 기능의 영남내륙화물기지로의 이전을 주장함.
 구미철도CY 폐쇄 및 영남내륙화물기지로 기능 이전 추진 시 운송거리 배가에 따른 셔틀비용 등의 추가 비용 발생으로 구미산업단지 내 수출입 물동량 대부분의 육송 전환이 예측되어 구미철도 CY를 그대로 존치해 줄 것을 건의.
 △ 답변내용(구미시)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물류수송비의 증가와 수출 등에 악 역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음.
 ▲LG전자(주) 3공장 앞 복개구간 주차장활용 및 미복개구간 복개건의
 LG전자(주) 3공장 앞 잔디밭으로 조성되어있는 하천복개구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고, 유수지까지의 미복개구간을 복개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건의함.
 △ 답변내용(구미시)
 ‘06년∼’09년 사업비 30억여원으로 293m 복개하였으며 추가복개여부는 예산확보 후 검토.  아울러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침으로 수생태보호를 위하여 하천복개를 금지하고 있음.
 ▲ 향토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 경감 건의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등록세는 면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구미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의 혜택이 없어 지역소재 기업의 어려움은 과중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시 주어지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경감혜택을 향토기업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신규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본사가 구미에 소재하고 창업한지 20년이 경과한 기업들의 신규투자 및 증설분에 대해서는 동일 수준의 세제감면 혜택을 줄 것을 건의함.
 △ 답변내용(구미시)
 향토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향토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신규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경상북도(세정과) 및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하여 감면조례 허가를 받아 2010년 재산세 적용 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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