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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2009년 12월 01일(화) 04:2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남편이 같은 회사의 여사원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 할 수 있습니까?
 답) 우리 민법 제840조는 부부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민법 제826조 제1항),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남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관할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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