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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증여재산공제 한도
2010년 01월 12일(화) 03:29 [경북중부신문]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어라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5백만 원)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3천만 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 2인이 있는 자가
 1)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 원(상속재산 25억 - 일괄공제 5억)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6억4천만 원이 되나,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상속재산 25억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억 - 일괄공제 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8억4천만 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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