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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지원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일원화 시급
교육청, 단계별 우선순위 따라 선정 시, 결식자나 결식 우려자에게만 급식
2004년 06월 28일(월) 05:08 [경북중부신문]
 
 학교에서는 가정환경조사서와 담임교사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결식아동으로 판단, 이들 71명에 대해 현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시는 “읍^면^동 각 지역별 담당자(사회복지사)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한 결과 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 시켰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명백하게 결식이 증명된 때에 만 급식을 한다. 교육청에서 넘겨받은 대상인원의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일부는 지난 해 수해 당시 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들이었다”며 선정기준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건복지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결식을 하고 있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게만 중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관계자는 시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교육청은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급별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교사 면담, 교육청 실태조사 등의 단계별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읍^면^동 지역 별 사회복지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사방법이 보다 입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학교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시 ①기초생활수급대상자 ②특수학급학생 ③소년소녀가장 ④결손자녀 ⑤실직자녀 ⑥기타 빈곤학생 등 상위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시가 밝히는 보건복지부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결식을 하고 있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청이 자치단체로 업무이관 이후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놓고 시각 차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학교나 담임교사 입장에선 중식지원 대상아동들이 평일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해결하지만 학교 급식이 되지 않는 토^공휴일에는 달리 도와 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소관부처가 자치단체로 이관 된 탓에 타 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이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느냐”며 실태조사 결과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한 학부모는 “직접조사의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와 동사무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자료수집을 철저히 해서 밥을 굶는 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자치단체가 교육청이나, 학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04년 6월 현재 구미시에는 유치원 75명, 초등학교 1천385명, 중학교(공^사립) 1천11명 등 총 2천471명의 결식아동이 교육청으로부터 1,500~2,000원의 중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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