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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건강보험료 체납에 관한 안내
2010년 01월 20일(수) 09:56 [경북중부신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쓴 진료비가 약 30조원에 달하고, 매년 12%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나, 일부 가입자는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제48조 제3항, 제4항)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금번에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통지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위 통지서를 받는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급여제한 통지를 받으신 경우,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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