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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줄시 불이익에 대해
명의 빌려줄시 불이익에 대해
2004년 06월 28일(월) 05:10 [경북중부신문]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 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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