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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고보관하기 운동
2004년 06월 28일(월) 05:11 [경북중부신문]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가입자 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영수증 발급에 소극적이고 또한 국민 각자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실천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기관(약국포함)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규정에 정한 서식으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한하여 증빙자료로 인정(2004.1.1 시행)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된 간이세금계산서 등 임의서식은 연말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004.1.1부터)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고 보관하기 운동이 정착되면 국민모두 보험재정 공동관리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진료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연말정산용 진료비 영수증 발급민원의 연말집중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더 두텁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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