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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특례 신설
제 1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2010년 01월 20일(수) 01:36 [경북중부신문]
 
 제 1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회기 첫날에는 제1차 본회의로 제 1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으로 진행되며, 19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시정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된다.
 25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가 있으며,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심의한 조례 및 안건들이 의결 된다.
 조례안으로는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해 건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 주민불편 해소 및 관련 실과 의견 반영 등을 위한 개정이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특례 신설이 주목되고 있다.
 자연 녹지 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허용, 계획 관리 지역 내 기존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에 대해 건폐율 50%까지 허용하며, 공익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 설치 허용,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는 건폐율 30%, 공원에는 건폐율 2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구미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일부 변경 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 한다.
 제안이유는 구미국가 제5산업단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반영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미시의 건전한 도시발전, 지역 특성 및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이용도 제고와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정비하고 신설한다는 취지다.
 상호 보완적인 지역균형개발 유도로 구미시의 미래상을 구현하며, 기업유치 활동을 지원, 가용 토지의 확보 등을 위해 구미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일부변경 및 신설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구미시는 의회 의견을 청취·제안할 예정이다.
 용도 지역 변경 예정 지역은 선산읍 이문리 일원, 4공단 확장단지 일원, 산동면 인덕리 LS 전선 등이다.     

〈박명숙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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