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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제로의 해
김천시 인구 유입·출산 장려 추진
다자녀 최대 600만원 지급
2010년 01월 26일(화) 02:10 [경북중부신문]
 
 김천시가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김천시는 2010년 한 해를 “인구감소 제로의 해”로 정하고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지급해 오고 있는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의 금액을 지급한다.
 지난 해까지 첫째아이 출산시 3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금액을 파격적으로 늘려 첫째는 30만원, 둘째 240만원, 셋째는 480만원을 지급하고, 넷째 이상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도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월 30% 감면해 준다.
 이와 함께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도 대폭 보강해 시행한다.
 우선, 도시민들의 귀농을 유도하고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자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추진한다.
 귀농자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 1,000만원, 빈집 수리비 지원금 500만원, 농업 인턴제 사업 720만원,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30만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과 직장 근무를 위해 김천에 거주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 임직원 등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김천시의회 첫 임시회에 상정될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 이후 김천시로 주소를 이전한 고등학생, 대학생과 기관이나 기업체 임직원에게는 주소이전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하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업체에게는 전입한 임직원수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사내 공공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지원하는데, 이 경우 개인별 전입 지원금과 공공시설물 정비사업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김천시로 이전하거나, 시 관내에서 창업해 임직원 20명 이상 전입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지원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금액을 결정하여 사내 공공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지급한다.
 시는 이외에도 주민세 감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지원, 문화예술회관 공연 무료초대 등의 시행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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