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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010년 02월 09일(화) 02:39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며 남편 ‘갑’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하는데, ‘갑’이 소유한 주택은 팔아서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갑’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갑’이 직장을 퇴직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에 대하여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판례는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5.3.28.선고, 94므1584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이혼당시에 이미 수령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퇴직금은 남자의 경우이든 여자의 경우이든 묻지 않고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될 것이고, 이것은 사실혼파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조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5.5.23 선고.94므1713등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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