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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 주체 쟁탈전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 관련
노인요양제도 실시하는 건보공단 우세
2010년 02월 09일(화) 06:09 [경북중부신문]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과 관련 관리운영 주체를 놓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쟁탈전이 뜨겁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제도 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관리운영주체는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연금이 성격이 맞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재활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는 서비스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생명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관리주체는 이미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금공단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신체활동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장기요양사업(longterm-care)을 수행하는 것은 설득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
 그러나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것보다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다.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하는 차원에서 협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원조달과 관련 현행 의료급여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장애인장기요양은 조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장기요양판정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사정·평가·집행·관리 기구 필요하고 전문성 및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배치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큰 틀에서 더욱 중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지자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 65세에 달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서비스의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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